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됩니다.

📌 2023년부터 추가되는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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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자진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금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을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발행 금액의 20%)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가입방법

💡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요청에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