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상증세법상 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두 다르기때문에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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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정의되어 있는 조문을 정리해보면 국세기본법에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있으며, 상증세법에서는 법 제2조,시행령 제2조의 2,소득세법에서는 법 제 101조,시행령 제98조,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시행령 제87조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개별 세법에서 준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범위는 개별세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증세법에서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있는 범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간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