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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아래의 빨간색중 2) 3)에 해당하시는 경우만 맨 아래쪽 첨부파일에 입력하시고 카톡으로 파일 전송 부탁드립니다!-각종 수당에 대한 산출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세요!-(사업소득자,일용직은 작성필요없음, 다만 사업소득자중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필요)

1)월급제인경우 월급만 있는경우 ->작성 필요없음

2)월급이외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아래의 빨간색을 참고해서)수당에 대한 산출식을 작성후 송택스에 전송

3)월급제가 아닌 경우-> 시급및 일급 계산근거 산출식을 작성후 송택스에 작성후 송택스에 전송

□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

①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사업자 제공-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사업자 제공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사업자 제공

(임금 계산 기초사항)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사업자 제공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송택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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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