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대비 비용처리하기 ]
사업과 관련된 기타 지출을 주로 접대비라고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상 거래에 드는 비용, 각종 식비 등을 최대한 비용처리해야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접대비는 100%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고 회사 규모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접대비의 한도는 중소기업은 3,600만원 그 외의 경우 1,200만원이 한도입니다.
<분류> 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 : 3,600만원 매출 100억 이하 : 매출 대비 공제 한도 30/10,000 매출 100억 초과 : 매출 대비 공제 한도 20/10,000
[ 접대비 적격증빙 ]
접대비를 비용처리 받으시려면 다음의 적격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라함은 국가에서 정해준 거래 증거자료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는 1만원 이하라면 그에 대한 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이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해도 이런 자료가 없다면 접대비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 수취.보관입니다.
다만, 접대비에서는 이런 적격증빙 이외에도 청첩장,부고장과 같은 자료들로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많이 수취 보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이뤄지는 만큼 대부분의 비용은 저희 송택스 세무회계에서 전산적으로 수취 보관하고 있으니 전산자료 외 자료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 접대비 절세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