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매입세액공제란 ‘공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이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사업용 차량 구매’**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4인용 승용차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공제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닌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의 구매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꽤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구매를 하지 않고 렌트를 해도 공제 가능하므로 유연한 선택권이 주어진 셈입니다. 거기에 유지 비용이나 유류세까지 공제되므로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10분의 1이 부가세로 부과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셔야합니다.
(2) 만약 요식업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가공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판매할 때 일정률을 곱해 도출된 값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초과일 경우 8/108 혹은 과세표준 2억 이하라면 9/109의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각종 공과금도 사업자의 명의로 설정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역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사업자 용도로 사용하는 핸드폰 통신요금도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해요.
‘면세사업자’라는 명칭만 보면 모든 부가세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가세 발생의 원리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용역 등에 부가세가 별도로 따라붙지 않을 뿐인데요.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특정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부가세가 발생하며 지불할 의무를 가집니다.
해당 비용이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직원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부가세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신이 대신 결제한 직원이 지출 결의서와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여 같은 금액을 정산 받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