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정부는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에 이어 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으며, 22년도 1월에는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할 것

🚨 제외 대상

👉 월 보수액 :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2. 고용보험 혜택

(1) 구직급여(실업급여)

✅ 수급요건

✅ 지급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