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꾸준히 기부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 또는 언젠가 기부에 뜻을 가진 대표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기부금도 비용처리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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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련 없이 금품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며, 일정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 이내로 이월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면 증빙을 위한 서류 를 챙기셔야 하는데요. 법정 및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고요. 종교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 등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은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만약 내가 기부할 기부단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공익법인 공시>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사업자 형태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다르며, 기부금 유형별로 15~30%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10년 내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