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을, 실소득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환급액 지급 또는 추가 세액 징수는 몇 월에 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또는 추가 징수 세액을 계산하여 2월 급여에 미리 반영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미리 징수한 세액을 3월에 세무서에 납부하고 지급한 환급금은 환급 신청을 하여 법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내야 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거나 기한이 지났는데 누락한 자료가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인 경우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자료를 모아 혜움 세무 대리인에게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근로 제공과 상관없이 연간 전체 기간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월별 자료와 연간 자료를 각각 받으셔야 합니다.
<예시>
Q: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1월부터 4월까지 근로하고 현재 직장을 9월에 입사했다면?
A: 실제 근로한 1,2,3,4,9,10,11,12월 월별분 공제 자료와 1-12월 연간분 공제 자료를 둘 다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