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
①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④ (임금 계산 기초사항)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⑤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⑥ (임금지급일)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
급여명세서 발급 전, 이것만은 꼭!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5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총액 및 항목별 산정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제되는 소득세 및 보험료도 기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월급과 급여명세서의 내역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따라서 정상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명세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 수당의 계산 기초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 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넣지 않아도 된다.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고용노동부]+2111+임금명세서+교부+의무+설명자료.pdf
🚨임금명세서 작성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