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특히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곳이 많은데요. 그 그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이 보다 종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자격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핵심은 휴업의 경우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하여 20%를 초과하여 단축해야 합니다. 휴직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https://s3-us-west-2.amazonaws.com/secure.notion-static.com/eed43061-1a39-40ef-a560-9b7c2b763ea6/Untitled.png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업이 30일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일정 규모이상 기준에 있어 무급휴직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https://s3-us-west-2.amazonaws.com/secure.notion-static.com/28e51a19-98b3-4465-824e-dbd2653c26cf/Untitled.png

지원수준

https://s3-us-west-2.amazonaws.com/secure.notion-static.com/f08b6693-5788-4d67-b9a3-0fb7dbf52b7e/Untitled.png

신청방법

<aside> 💡 지원금의 세부안내는 제공하고있지 않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부안내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