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고용노동부는 2021년 6월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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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 (만15세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지원요건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 (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함
👉연평균 피보험자수 : 매우러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지원금액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 X 최대 1년, 기업당 3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시스템통해 신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