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고용노동부는 2021년 6월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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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4대보험)**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와 중복안됨)

2020.12.1~20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1. 지원대상

    청년 (만15세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2. 지원요건

  3. 지원금액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 X 최대 1년, 기업당 3명까지 지원

  4. 신청방법

    고용보험시스템통해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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