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고용노동부는 2021년 3월25일~9월 30일까지의 기간내 채용된 자에 대해 6개월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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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와 중복안됨)
지원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단,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시 제한되며,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 <예산 범위내>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지원한도 : 직전년도말 피보험자 수 100% (3인미만의 경우 3인)
지급 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2개월 고용 후, 사업상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를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
👉[지역별 고용센터](<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에 방문 또는 팩스 등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