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고용노동부는 2021년 3월25일~9월 30일까지의 기간내 채용된 자에 대해 6개월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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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을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하고자 신규채용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와 중복안됨)

2021.03.25~2021.09.30 기간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1. 지원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요건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단,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시 제한되며,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3.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 <예산 범위내>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지원한도 : 직전년도말 피보험자 수 100% (3인미만의 경우 3인)

  4. 지급 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

  5.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