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20일(목,잠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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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지원요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장)
채용일 현재 미취업자를 채용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채용
반드시 정규직 채용
지원제외
계약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타 지원사업 수혜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최종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지원금액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1회차 신청, 이후 2개월마다 추가 신청하여 총 12개월을 지원
1개월에 80만원씩 총 96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별도의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현재 운영기관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정중에있음)
문의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