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바로 내년 초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죠. 이에 앞서 대표님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2022 세법 개정안> 5가지를,송택스에서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더욱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과세) 또는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하면, 각각 연 100만원 한도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은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 시행령이 발표되면 다시 알려 드릴게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2년부터는 부가세에 더해 부과되는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3.7%로 인상됩니다. 23년부터는 25.3%로 인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전에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에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이번에 반기 단위로 제출하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게 됐습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역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예정됐으나 해당 내용이 삭제됐고, 관련 가산세 역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대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할 경우엔 가산세율이 10%로 줄어드는데, 2022년부터는 이 기간이 “1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