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21년도 하반기에 시작된 특별장려금이 예산부족으로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작년 입사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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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500인이하,도소매업-200인이하)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기업요건

기업이 전년도(20년)대비 전체 근로자 증가해야함

예시) 21년7월 채용근로자 신청시

  1. 20년 이전기업설립기업

    -20년 연평균 근로자 수 보다 21년7월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함

  2. 21년 설립기업

    -신청 월인 7월이 설립 월 보다 증가해야함]

    20년 연평균 및 연말 피보홈자수가 4명인 기업이 21.2월말 기준 피보함자수 5명(기업요건충족)이 되고 21.3월 이후로 청년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여 기업 피보험자수(6명)를 증가시킨 경우 추가채용 1명에 대해 지원가능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함

      *고용보험 성립월에 채용된 청년은 장려금 신청 대상 아님

🙋🏻‍♂️청년요건

20.12.01~21.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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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