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 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 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안 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 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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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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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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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 조회를 합니다.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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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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