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부터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부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1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기존 월10만원)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한도인 월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금번 개정의 영향으로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또한 사실상 확대됩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보통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기본급,직책수당,직급수당등)을 포함하며, 다만 월별 상여금이나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
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원 환산액(2,010,580원, 209시간) 기준 1% 금액 20,106원을 넘는 식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년 식대를 20만원으로 정한 경우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예) 기본금 1,850,000원 식대 200,000원을 지급하는경우
→ 기본급 1,850,000원+식대179,894원 = 2,029,894원
→ 2,029,894 / 209시간 = 9,712원(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초과,최저임금 준수)
<aside> 💡 저희 송택스에서는 각 사업장의 최저임금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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