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 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납부가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법인과 달리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본 경우 과세가 되지 않던 개인투자자도 과세가 된다는 세법 개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투자자
대상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과세금액 : 양도차익 (=양도대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연간 250만원
🔶22.12.31 이전 취득한 경우 22.12.31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
세율 : 22% 기타소득으로 과세
적용시기 : 23.1.1 이후 양도분 부터
법인투자자
세무이슈
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10% ~ 22% 의 법인세율로 과세
회계처리
취득시 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으로 반영됩니다.
보유시 결산일(12.31) 시가로 평가 '가상자산평가손익'으로 영업외손익처리합니다.
처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을 '가상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