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년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주 40 시간 근로자 기준/ 209 시간)
2.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됨에 따라 23년도부터 30 인 미만 사업장에도주 52 시간제가 시행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23.12.31.)을 갖게 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
3. 건강보험률 0.1% 인상
건강보험률이 22년도 대비 0.1%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도 0.54% 인상되는데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변동 사항 없이 유지됩니다.
- 건강보험료: 6.99% → 7.09% (근로자, 사업주 각 3.545%)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12.27% → 12.81%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 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 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개시되었습니다.
① 지원 기간 연장 및 1인당 지원금 확대
- 최대 960만 원 ⇒ 2년간 최대 1,200만 원(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② 지원 대상 사업장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에만 지원함
- 연 매출액은 2021년, 2022년 중 1 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