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년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됨에 따라 23년도부터 30 인 미만 사업장에도주 52 시간제가 시행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23.12.31.)을 갖게 됩니다.

3. 건강보험률 0.1% 인상

건강보험률이 22년도 대비 0.1%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도 0.54% 인상되는데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변동 사항 없이 유지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 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 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개시되었습니다.

① 지원 기간 연장 및 1인당 지원금 확대

② 지원 대상 사업장 관련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