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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며, 대상자 기준과 혜택,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국세청 자료 기반)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도입 취지: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을 정확하게 하고, 과세소득을 성실하게 계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이를 통해 신고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 적용 시기: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5~6월 신고)
2. 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해당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업종 그룹 |
주요 업종 예시 |
수입금액 기준 |
| 1그룹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2그룹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7.5억 원 이상 |
| 3그룹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 참고: 수입금액은 VAT를 제외한 순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따로 계산하며,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 절차
이 제도는 사업자분(대상자)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사업자분이 알아야 할 주요 과정입니다:
- 확인 절차:
- 사업자(대상자)의 역할: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수입·경비·자산 등)을 제공하고, 정확성 확인을 의뢰합니다. 확인 후 발급받은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역할: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장부와 자료를 검토·확인하며, 과세소득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제출 시기: 일반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자동으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 불필요)
4.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의무라기보다는 사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연장: 바쁜 5월 대신 6월 말까지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120만 원)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출액의 15% (미숙아·난임시술비 등 특수 경우 20~30%)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의 15% (종합소득과세표준 4,500만 원 이하 시 17%) 공제. (연간 1,000만 원 초과분 제외)
- 기타: 성실 신고로 세무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사업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5. 불이행 시 주의사항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 과소신고(수입 10% 이상) 시 다음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