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사업 규모가 커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지점이나 분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하게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할 때는 교통이 편리한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유동인구가 많은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대표님께서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법인설립이나 본점 이전, 지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고, 지점 또는 분점을 설치하면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과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상의 장점이 중과세 부담을 감수할 만큼 큰지는 법인별 상황에 따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이전과 등기 절차, 비용을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법인설립이나 부동산 취득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으로 법인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 지역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지역과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나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등기를 진행하면 일반 과세지역보다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부담이 3배가량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본점을 설립하거나 전입한 경우, 또는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취득한 부동산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는 원칙적으로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교육세 등을 포함해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약 1.1%에서 4.6% 수준이지만, 중과세가 적용되면 약 5.3%에서 9.4%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주소지 결정이 아니라 향후 부동산 취득과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규정은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이나 이전, 지점 설치, 공장 신설 및 증설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