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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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신규 지원이 종료되고
첨단분야 인력과 취약계층 고용 증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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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추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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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업장이 많아 수혜 가능성이 높고, 페이퍼워크가 적어 사후관리가 용이한 지원사업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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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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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 지원 규모 : 최대 1,200만 원/1인
- 최초 1년간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
-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지원
- 6개월 경과 후 최초 6개월분 신청, 이후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 한도 : 최대 30명 (연평균 근로자 수의 50%)
-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간 고용 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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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 지원 대상
- 고령자(60세 이상) 고용 수가 증가한 사업장
- 지원 규모 : 분기 30만원/증가한 1인
- 지원 한도 : 최대 30명
- 분기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이내 최대 30명
-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
- 증가 인원별 2년 지원이 아닌, 최초 지원 시작일부터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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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려금
- 지원 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채용한 사업장
(장애인 의무고용률 : 상시근로자 수의 3.1%)
- 지원 규모 : 30만 원~90만 원/1월/1인
- 발생 시기에 따라 다름 : ~’19년, ‘20년~’22년, ‘23년~
- 성별, 장애인 구분(경증/중증)에 따라 다름
- 지원 한도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모든 고용인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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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 지원 대상
-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
- 지원 규모 : 최대 30~90만 원/1월/1인
- 발생 시기에 따라 다름 : ‘22년, ‘23년
- 성별, 장애인 구분(경증/중증)에 따라 다름
- 지원 한도
- 상시근로자별
- 5인 이상 32인 미만 : 최대 1명
- 33인 이상 50명 미만 : 최대 2명
- ‘24/12/31까지 한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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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
- 지원 규모 : 360~870만 원/1년
- 자녀 연령별
-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 200만 원/월, 이후 30만 원/월
- 만 12개월 초과 : 30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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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
- 단축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 지원 규모 : 최대 30만 원/1월/1인
- 인센티브 적용 : 최초로 허용하는 사업주의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10만원/월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