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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자체 제조시설이 없이 외주·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더라도, 위탁자가 실질적인 제조 주체임을 계약서와 실제 거래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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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약서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 | 중요도 |
|---|---|---|
| ① 제품 직접 기획 | 제품의 종류·규격·성능·디자인·원재료 구성 등을 위탁자가 직접 정함 | 필수 |
| ② 원재료 비용 부담 | 원재료를 위탁자가 직접 구입·제공하거나, 원재료 명세를 지정하고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함 | 필수 |
| ③ 자기 명의로 제조 |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호·브랜드·제품명으로 제품을 생산함 | 필수 |
| ④ 완제품 인수 및 자기책임 판매 | 완제품을 위탁자가 인수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함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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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법에서 정한 특정한 ‘임가공계약서 필수 문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체 공장이 없는 제조업 등록의 경우 세무서에서 실질적인 제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4요건이 계약서상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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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는 생산제품의 종류, 규격, 성능, 디자인, 원재료 구성 및 제조방법 등 제품 생산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획·결정하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제품사양서 및 제조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다.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부자재는 위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수탁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종류·규격 및 수량은 위탁자가 지정하며, 그 구입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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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특히 중요합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원재료를 매입하고 완제품을 만들어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구조로만 작성되어 있으면 단순 완제품 매입·도소매 거래로 보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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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기획한 제품을 위탁자의 명의 및 브랜드로 제조하며, 수탁자는 해당 제품을 독자적인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수탁자는 제조 완료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며, 위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판매한다. 제품의 판매가격 결정, 판매처 선정, 재고관리 및 시장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위탁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