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처리되어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 유예된 보험료는 근로자의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까지 한 번에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원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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