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세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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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완료 후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때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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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 계좌 개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명의 또는 대표자명의로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 복식부기의무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신고시에는 0.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홈택스 가입
- 사업자는 세금신고, 조회, 납부,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홈택스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경비지출 시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격증빙구비 및 절세의 기본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되며, 대표자 명의 또는 기업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현금영수증가맹정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