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택스 세무회계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무료 상담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1. 세액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매입10%)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대상
1) 공제대상 :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수취한 것)
2) 불공제대상 : 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인건비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예 : 사업자개인의 이미용비용 및 식사비, 자택 유지비용 및 자택 생활용품비 등)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예 :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 거래처 식사 대접 비용 등)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나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공제 대상임 (예 : 승용차 구입비용 및 리스비용, 승용차 주유비, 수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