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택스 세무회계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무료 상담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1. 세액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매입10%)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대상

1) 공제대상 :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불공제대상 : 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