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회사의 직원(대표 포함)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데요. 입금이 확인되면 **가지급금 항목은 소멸(상계처리)**되지만, 만약 입금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처분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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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표님이 해야 할 일
✅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직원의 이름/결제일과 금액)을 송택스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직원은 사용 금액을 법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 시 내역은 가지급금 또는 개인 사용분 입금 이라고 표기합니다.
혹시 입금 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송택스에 입금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송택스에서는 내역을 확인하여 개인 비용으로 결제된 법인카드 금액을 가지급금 처리해 두었다가, 법인 계좌로 비용이 입금되면 가지급금을 소멸(상계처리)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해드립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더라도 되도록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법인에서 지출한 금액 중 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금액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회사 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일시적 채권이며, 현 세법상 법인에 큰 손실을 줄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신용 평가 시 감점 요인이며, 비용처리 되지 않고 이자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상여처분(소득처분)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카드 등으로 쓴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 돈이 회사 대표에 흘러갔다고 보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