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란?>

회사업무와 관련된 접대 또는 교제를 위한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특정인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의 식사비용이나, 거래처 직원 결혼식에 지출하는

축의금,명절에 지급하는 거래처 직원 선물 등 이와 유사한 비용이

무상으로 지출된 비용,물품을 뜻합니다.

<기준금액과 증빙방법>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0만원이며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개정 한도>

2021년 기본한도와 추가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