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Q. 직원 중 한명이 퇴직금 중산겅산을 요청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조금 생소한데 해줘도 문제없을까요?

</aside>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사유

근로자라고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아래의 상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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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아래 세 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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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 기간 중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만약 A라는 근로자가 10년을 근무했고 그 중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청한다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으로 운영 중이라면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체크하세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중간정산 사유 입증자료, 중간정산 완료 확인서 등을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 입금 시 입금 기록에 퇴직금이라고 표기해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