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일에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약정된 근로시간을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해석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 (실제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ex) 주 1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 주휴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근로는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인가요 ?
📣 주휴수당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