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 건강보험료의 내용이 7월부터 일부 달라지는데요. 주요 개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피부양자 상실요건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를 앞으로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해 무임승차하는 가입자를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 7월부터 달라지는 피부양자 상실요건

피부양자를 구분하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현재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가입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도 개편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7월의 피부양자 상실여부는 2020년 귀속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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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피부양자들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로서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onus! 4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합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 전년도 확정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4월분 보험료에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5월에 보험료 산정, 6월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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