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관청에서는 무언가 의심되거나 이상한 점이 있을 경우 내용 확인을 위해 우선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하는데요.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종종 있지만 단순 이상건, 오류건 등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그러니 소명자료를 요청받았다고 해서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생각될 경우, 소명자료 요청 없이 바로 세무조사를 시작하지만 국세청에서 전수로 조사를 실시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내는 것이 소명 안내문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정기선정과 수시선정 방식이 있습니다.
😐 정기선정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지 4년 이상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시선정
상당 부분이 납세협력의무의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의 혐의, 구체적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수시 선정된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상당히 높은 강도의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하는 납세의무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세무 대리인에게 꼭 문의해 주세요.
✅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경우 ✅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업종 및 호황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매출액이 꾸준히 오르고 있음에도 장기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