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기본금을 낮게 설정하여도 1년동안 비과세 수당이외 받은 급여는 모두 포함되어 정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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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원천세 등은 비과세 수당을 설정 하여 세금및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
✅ 식대: 식대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으로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업무의 용도로 직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하고 관련 소요 경비를 지급받지 않았을 시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부부 공동명의에 한하여만 비과세 됩니다.)
✅ 출산 및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직원에게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자녀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원 까지만 가능해요.
✅ 연구보조비: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여야 하고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급여 변동 시 4대보험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매년 연말정산과 같은 정산 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차액을 정산해 추가 납부금 또는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만약 급여가 크게 인상돼 정산 시 한 번에 추가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미리 변경신고를 통해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불가능합니다.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