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직원에게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연차휴가라고 부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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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80% 미만 출근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로할 경우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1년 차 15일,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최대한도 25일)
연차 유급휴가는 직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원 수가 많아지면 입사 일이 다 달라서 연차휴가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회사와 합의할 경우 사용기한 연장 가능)
💰 1일 통상임금(월 급여 기준)= 월 급여/ 209(시간) x 8(1일 소정근로시간)
회사가 직원의 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미사용 시 다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연차 외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한 경우 : 회사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가를 부여한 경우 : 직원은 거주지역 보건소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유급휴가와 생활비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022년도에 육아 휴직을 1년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아도 2023년 1월 1일에 복직을 한다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