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직원에게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연차휴가라고 부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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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원이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80% 미만 출근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로할 경우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1년 차 15일,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최대한도 25일)

2️⃣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직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원 수가 많아지면 입사 일이 다 달라서 연차휴가 관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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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휴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원은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회사와 합의할 경우 사용기한 연장 가능)

💰 1일 통상임금(월 급여 기준)= 월 급여/ 209(시간) x 8(1일 소정근로시간)

4️⃣ 직원이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직원의 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미사용 시 다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연차 외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한 경우 : 회사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가를 부여한 경우 : 직원은 거주지역 보건소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유급휴가와 생활비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022년도에 육아 휴직을 1년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아도 2023년 1월 1일에 복직을 한다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