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노동법
2020년 기준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는 입사 즉시 작성해야 함.
-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 [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 ] 임금구성항목
- [ ] 임금 계산방법
- [ ] 임금 지급방법
- [ ] 소정근로시간
- [ ] 휴일
- [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 ] 연차 유급휴가 (
상기 근로자 5인이상 적용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계약사항
- [ ] 근로계약기간(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 ] 휴게시간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 [ ] 휴일,휴가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 [ ]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휴게시간
- 근로기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부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위반시 2년이하 징역혹은 2천만원 벌금)
-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 없음.
-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
- 예) 휴게중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대기시 위반
최저임금
- 시급 9,160만원,월급 (주40시간, 쥬휴 포함) 약 1,914,440원 (22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됨.
- 퇴저임금 이하 근로계약은 무효임.
- 수습사용중에 있는자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약 162만원)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와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중에도 100% 적용
- 단순 노무 업무 직종 : 건설및 광업 단순 종사원, 택배원 배달원, 포장원, 청소원, 건물관리원, 가사도우미, 주방보조, 주유원 (숙련 향상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
시용, 수습, 권고사직, 해고
시용
-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정식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근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시험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에 시용제도가 설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자 여부가 명시되어야 함.시용은 시험적 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