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모든 현금 거래가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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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후 설립 자본금은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법인계좌 개설 전에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신 금액은 관련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설립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 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