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수임동의란?

<aside> ▪️ 세무대리를 위임하는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적 정보를 조회,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사업과 관련된 매출, 매입 자료를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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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동의 절차

  1. 세무대리인에게 기본정보 제공
  1.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수임요청

  2. 수임동의 수락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

① 홈택스(home tax.go.kr) 접속, 하단의의 로그인 탭의 공동•금융인 증서 및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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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단 맨 오른쪽에 있는 [세무대리·납세 관리] 탭에 마우스를 올린 후, 하단 메뉴인 [나의 세무대리

인 해임]을 클릭합니다.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은 [LS택스&컨설팅] 이전에 수임했던 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해주세요 →없으실 경우 4번(④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부터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