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사’**가 발생하였을 시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생계안정형 급여임과 동시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과 직원들은 이를 단순히 나라에서 주는 퇴직급여처럼 생각하여, 자진퇴사임에도 상호합의하에 수급자격에 맞춰 퇴사명목을 바꾸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 행정기관은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는 지 확인하고 대처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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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포상제도

<aside> 💡 실제로 제보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 '제보에 따른 적발'의 건수가 40% 정도에 달함.

</aside>

3.부정수급시 불이익 처분

1.사업주

2.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