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성격에 따라 인정 한도가 있는 비용이 있는데요. 접대비, 기부금, 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 과다경비 등 은 법인의 매출 규모나 정관 및 이사회 결의사항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단,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

▶︎ 기본 한도 :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 중소기업 외의 경우 연간 1,2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추가 한도: 법인의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0.2%~0.3%)을 가산하여 인정합니다. (공연, 전시 등 문화접대비를 사용한 경우 별도로 한도 인정)

✅ 기부금

기부금은 기부금 유형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법인의 수입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기준금액에 대하여 유형별로 10~50% 한도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예외: *비지정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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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임원의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위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임원의 상여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한도로 비용을 인정합니다.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과다경비, 복리후생비 등

▶︎ 인건비 중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직원을 위해 사용하는 식비, 회의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한도액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약 20% 이내일 때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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