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수당은 4대 보험 계산 및 소득세 계산 시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비과세 수당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 최대한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

✅  식대: 식대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으로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업무의 용도로 직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하고 관련 소요 경비를 지급받지 않았을 시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부부 공동명의에 한하여만 비과세 됩니다.)

✅  출산 및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직원에게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자녀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원 까지만 가능해요.

✅  연구보조비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여야 하고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가 발명을 통해 특허를 얻거나 특수한 기술을 발명한 경우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인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비과세 수당이 있고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사업장 그리고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절세에 활용해 보세요😉  단,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로 설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치 4대보험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