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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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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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정규직 근로자(4대보험 근로소득)**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자, 일용직,사업소득자들만 있는 사업장은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 홈택스 연말정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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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한번에 내려받기] PDF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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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 내역이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 근거자료 첨부
- 주민등록등본
- 공제받을 가족 체크(공제를 원하지만 등본 상에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종교/정치기부금 내역서 및 제반 서류(해당시)
-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시)
- 2023년 현 사업장 근무전 이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장애인 증명서(해당시)
- 월세소득공제 서류(해당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경우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월세지급내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해당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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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별/회사별로 취합하여 메일 발송
✨전달 시 유의사항
- 실제 근무한 달만 체크(예시 A회사 1~4월까지 근무 후 우리회사 7월입사 1~4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체크)
- 연중간에 입사한 분은 입사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해주세요
- 다운로드 파일명 변경하지 말고 전달해주세요
제출 기한
-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