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고 세무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 한 번쯤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라는 용어를 들여보셨을 텐데요. 법인사업자라면 업종, 매출유무 및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셔야 하는데요. 세무회계 지식 없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계세요.
✅ 복식부기: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좌변과 우변)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장부
✅ 간편장부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일부 소규모 개인사업자만 가능
(* 부기: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가장 큰 차이는 현금 흐름 기록 입니다. 복식부기는 현금의 이동은 있으나 재산의 변동이 없는 것까지 모두 기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적금 같은 경우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지만 지출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입도 아니죠. 분명 현금의 이동은 있었지만 내 재산에는 변동이 없어요. 복식부기에서는 이런 흐름을 모두 기록할 수 있고 이유까지 모두 기록 됩니다. (부채, 지출, 자산, 수입 등)
따라서 규모가 큰 사업자이거나 자산의 흐름이 활발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를 의무화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사업자 역시 자금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하시는 것이 운영에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역시 개인과 법인의 형태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작성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농업 및 도매업은 3억 원, 제조업 및 숙박업(음식업)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은 7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를 하셔야 합니다.
✅ 기장세액 공제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20% 이상 누락하여 신고 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장부를 기장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결손 금액만큼 다음 10년간 순서대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게 되면 그만큼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생기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결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