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거래처가 아닌 내부직원에게 지급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돌잔치 축하금 등의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한도는 세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직원의 직위 및 연봉, 법인의 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라면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복리후생 규정을 만드는것이 좋습니다.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과다지급할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외부 거래처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