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님 혹시 "사장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사장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개인사업자인 세모 문구점 김사장님은 그럴 수 있고요. 법인사업자인 네모 공장 박사장님은 그럴 수 없대요. 왜 그런 걸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자금이 곧 개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모든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득의 일부에서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 사실상 급여라는 개념도 없고 비용처리도 안 됩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비용으로 인정돼요.

반대로 법인회사의 자금은 대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대표 역시 한 명의 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사장님은 직원처럼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급여는 회사의 자체적인 정관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책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절세와도 관련이 있어 무조건 높다고 그렇다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세법에서 비용 공제 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인정 가능한 수준의 액수여야 하니 회사의 규모 그리고 다른 임직원들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적절한 액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교육비, 생활자금이 부족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런 비용은 법인의 *가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는 낮아질 수 있지만, 법인세는 증가하게 돼요.

대표이사의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

반대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대표이사가 내야 할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가 너무 높은 경우 내야 할 보험료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aside> 💡 급여 시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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