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명세서 금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 공제액에 포함된 것이 발견되면 본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했어요. 앞으로는 여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산세를 추가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공제에 대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높인 것으로, 부가세 신고 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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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부가세 신고서상 공제금액을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 ****소명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세 신고서상 사용금액과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의 사용금액의 차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 접속(클릭) → (상단) 조회/발급 메뉴→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클릭 후 진행